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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150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11:00경 서울 성동구 B,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곳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폐업신고를 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 1매, 사업자등록증 1매, 개설등록증 1매,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1매를 떼어내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서랍 속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사무실 벽에서 제거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물건을 찾을 수 없게 하여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그 효용가치를 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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