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2016. 5. 27. 17:50 경 피해자 E이 대전 서구 D 아파트 상가 난간에 2만 원을 주고 설치한 길이 약 3m, 폭 약 1m 크기의 현수막을 떼어 내 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현수막을 철거하여 그 기재 내용을 알린다는 현수막의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그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재물 손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난간에 설치된 현수막도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호로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9호는 ‘ 공동주택’ 과 ‘ 복리시설’ 을 별개로 정의하면서 아파트 상가에 해당하는 근린 생활시설을 ‘ 복리시설’ 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 43조는 입주자가 ‘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 부분을 공동주택으로서 자치관리 방식 또는 위탁 관리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