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8: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공사를 하던 중,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한 시가미상의 철제 대문(가로 1.9m, 세로 1.8m) 2개를 떼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내사보고(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철제대문을 떼었다가 그대로 다시 붙여두었으므로 대문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설치되어 있던 대문을 떼어 그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