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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1 2013가단107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360,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2. 11...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경 피고에게 형강 원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9. 9. 1.부터 2012. 6. 30.까지 피고에게 형강 원자재 합계 1,387,748kg 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형강 원자재를 가공하여 합계 1,250,161kg 을 완제품으로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2. 7. 초순경 피고가 형강 원자재 중 가공하고 남은 형강 잔재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무렵 137,587kg (= 1,387,748kg - 1,250,161kg )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2012. 7. 1.부터 2012. 12. 4.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형강 원자재를 공급하여 피고가 가공하고 남은 형강 잔재 중량 중 원고에게 반환한 형강 잔재 중량의 비율(이하 ‘형강 잔재의 회수율’이라 한다)은 약 90.3%인 사실(= 17,910kg / 19,823kg × 100%), 2012년 충남의 철스크랩 평균거래가격은 kg 당 33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강 잔재의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1.부터 2012. 6. 30.까지 원고로부터 형강 원자재를 공급받아 가공한 후 남은 형강 잔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반환의무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9. 1.부터 2012. 6. 30.까지 형강 잔재의 회수율은 실제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고의 가공과정에 비추어 손실율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2012. 7. 1.부터 2012. 12. 4.까지 형강 잔재의 회수율이 약 90.3%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 9. 1.부터 2012.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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