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5. 29. 가원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가원이엔씨’라 하며,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소유인 별지 3 목록 기재 동산[서울 송파구 방이동 936정거장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 내 H 형강 161.035t]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다.
이후 가원이엔씨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담보권자표에는 피고 한국캐피탈이 ‘이 사건 현장 내 H-Beam 250.5t'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인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피고 한국캐피탈은 이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 515-1 부평지구 현장)에 있는 H-Beam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이고, 이 사건 현장에는 원고의 양도담보물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3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가원이엔씨의 관리인 A과 피고 한국캐피탈에 대한 부분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가원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수원지방법원 2012회합47호)에서 피고 한국캐피탈에게 ‘이 사건 현장 내 H-Beam 250.5t'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 및 다른 현장 내 시트파일 1,152.684t, H 형강 274.023t, 앵글 18.488t'(별지 1, 2, 3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각각 양도담보권이 있다는 취지의 회생담보권자표가 작성되었고, 이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 2013. 3. 28. 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