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57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5행의 “2012. 11. 20.”을 “2012. 11. 2.”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 “을다 제2호증" 다음에 ”,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제5면 제12행의 “않았던 사실,” 다음에 “위 압류 당시 집행관은 김해시 부원동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에서 은석건설의 C으로부터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H-형강 1,070개 정도(2,200톤)는 은석건설이 구매하였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있던 H-형강 2,200톤을 압류한 사실”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