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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나57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26.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9. 6. 기준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잔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금액 단위 : 원) 구 분 원 금 수수료 연체원금 연체수수료 연체료 합 계 연체이율 할 부 423,665 0 531,949 0 7,660 963,274 23.3% CA 300,000 5,136 1,571 306,707 24.3% RLS 1,495,668 8,046 348,807 27,689 5,579 1,885,789 24.3% 연회비/SMS 300 300 600 합 계 1,919,633 8,046 1,181,056 32,825 14,810 3,156,370

나. 원고는 2015. 10. 30.경 피고와 사이에 카드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출하였는데, 2017. 9. 6. 기준으로 대출금 잔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금액 단위 : 원) 순번 계좌번호 대출금액 미상환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 계 연체이율 1 B 9,600,000 4,400,000 85,809 30,761 4,516,570 23.3% 2 C 5,200,000 2,383,342 46,480 16,662 2,446,484 23.3% 합계 14,800,000 6,783,342 132,289 47,423 6,963,05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권을 포함한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그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보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의 도과로 그 채권의 존부나 내용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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