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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78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 - 고시 : 2012. 8. 3. 청주시 고시 C, 2013. 4. 5. 청주시 고시 D, 2013. 7. 5. 청주시 고시 E, 2013. 12. 20. 청주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청주시장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2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6. 20. - 수용대상 : 별지 보상금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결과(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를 산술평균한 합계 1,739,990,500원 (토지부분)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기각 (토지부분) - 감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감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상 ‘임야’이지만 실제 현황은 ‘전(과)’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수용재결감정은 지목에 의해서만 평가한 결과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각 토지가 현재 개간되어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한 개간허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현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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