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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88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개설공사 - 고시 : 2010. 6. 14. 진천군 고시 C, 2013. 12. 23. 진천군 고시 D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 원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E 임야 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 16. - 손실보상금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를 산술평균한 9,950,9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기각 - 감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감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9,966,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3 내지 6,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북 진천군 G 토지 및 H 토지를 ㎡당 105,963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은 ㎡당 110,244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인 33,293,688원(= 110,244원 × 302㎡)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9,950,900원의 차액인 23,342,788원을 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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