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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123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P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들 - 고시: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Q, 2012. 11. 30. 충청북도 고시 R, 2013. 6. 7. 충청북도 고시 S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1. 25. - 수용대상: 별지 보상금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 한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 한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

라.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보상금: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인: T(U감정평가사무소,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및 보상선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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