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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누69722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153,16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K개발사업(C 개설사업) - 2013. 10. 8. 인천광역시 옹진군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7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1.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 각 27,904,940원 (이 사건 토지 중 573㎡를 ‘임야’로, 143㎡를 ‘도로’로 평가)

다.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각 66,058,100원 (이 사건 토지 중 573㎡를 ‘전’으로, 143㎡를 ‘도로’로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개간되어 그때부터 전으로 이용되었는데 개간될 당시 산지의 형질변경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간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인 임야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나. 수용재결이 이 사건 토지 중 143㎡ 부분을 ‘현황도로’로 구분하여 인근 토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보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하면 보상액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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