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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2 2019고단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D건물, E호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게임장 환전 업무 담당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7. 13.경부터 2018. 7. 25.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고래이야기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B는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피고인 C이 환전을 담당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그 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어 게임장 근처 남자 화장실로 이동한 후 손님들에게 랭킹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하고 직접 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고 남은 현금과 카드를 그 곳 카운터 책상 위에 놓으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장 영업 재개, 제보자 진술 및 환전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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