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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40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두천시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8.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콤보왕’, ‘손스토리’, ‘금맥’, ‘구름용불새’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장 등록자료 첨부), 게임장 등록 회신자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잔액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영업이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법게임장 업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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