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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1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5:00 경 인천 부평구 C, 2 층에 있는 ‘D’ 의원 주사실에서,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아 준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 나랑 뽀뽀하자 "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주사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볼과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주사실에서 나와 접수 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밑을 깨물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승낙 하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는 병원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옷을 잡고, 피고인을 밀치거나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거나 피고인을 피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등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는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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