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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489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여인숙 209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E(여, 37세)와 피해자 F(42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9호 방실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을 전부 벗은 알몸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난 피해자 F이 알몸 상태로 윗옷이 벗겨진 E의 옆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붙들고 바닥을 굴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을 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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