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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9고합15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1. 21. 10:0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 베란다에서, 방과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며 ‘우리 집으로 오라’는 손짓을 아래위로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그곳 방안에 있는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봤냐.”라고 하며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2매,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메모지,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의 속에 들어갔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 옷을 넣어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만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뽀뽀를 했고, 그 다음에 가슴을 빨고 밑에(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팬티 안 가지고 만졌어요’, ‘비볐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증거기록 66~67면 ,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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