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나93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9나934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Yxo (67****-1*******)
대구 중구 덕산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00 *-2 (88•***...)
경산시 압량면 부적1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2008가합4807(본소),2008가합
9482(반소)판결
변론종결
2010. 9. 15.
판결선고
2010. 10.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2007. 1. 2.경 피고에 대하여 시술한 우안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술 및 검사, 수술 후 처치 등 위 수술과 관련된 일체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 '항 기재 금액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634,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6. 부 터 2010. 10. 20.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 )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의료행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905,7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의료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김순자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구가 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 보완촉탁의 각 결과, 이 법원의 대 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00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은 환자이다.
나 . 원고 병원에서의 수술 경위
(1) 피고는 2006. 11. 20.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우안에 대하여 시력검사, 안압검사, 안저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이 사건 수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06. 11. 21. 이 사건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2007. 1. 2.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하였고, 2007. 1. 3.에는 사물이 왜곡되 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하자 원고는 2007. 1. 3.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 에게 삽입한 렌즈의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3) 그 후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원고는 2007. 1. 5. 황반부 정밀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의 우안에 황반원공이 발견되어 삽입된 안내렌즈를 제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후 경과
피고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황반원공을 치료하기 위하여 유리체절제술을 받 았고, 2008. 11. 7.경 황반원공이 폐쇄되어 있었으며, 망막색소상피세포 탈색을 동반한 황반변성이 있는 상태로서 최종 교정시력이 우안 0.04. 좌안 1.0이었다.
라 . 관련 의학지식
(1) 황반원공이란 안구의 가장 안쪽 신경막인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의 중 심와에 망막조직의 부분 또는 전층의 결손으로 인해 구멍이 난 경우를 말하고, 중심시 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 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일 내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의 시력은 황반 원공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부분 0.1 내지 0.2 정도이다.
(②) 황반원공은 유리체 파동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리적 힘이나 간접좌상에 의한 황 반괴사 또는 황반천공상 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망막내층의 변화로서 수포가 융합되어 생길 수 있으며, 망막혈관의 노화에 따라 망막의 수포성 변 성이 발생함으로써 생길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황반부의 유리 체 박리가 황반원공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
(3 ) 황반원공은 상태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3기와 4기의 전층 황반원공의 경우 주변부 시력은 남아 있지만, 중심시력은 상실하게 되어 0.2 이하 로 시력이 저하되며, 그 치료방법으로는 현재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가 가장 보 편적인 방법으로 알려졌으나, 수술이 성공하였다 하여 시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수술은 안구 전방에 절개를 하여 렌즈를 삽입해야 하므로 수술과정상 불가피하게 안구전방이 얕아지는 수가 있고, 드물게는 이로 인해 수정체와 유리체가 다소 전방으로 이동되면서 유리체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황반원 공이 생길 수 있고, 수술과 관련된 물리적 힘에 의해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 2 .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①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수술 과정에서 유리체 파동이 일어남으로써 황반원공이 생 길 수 있고, 피고의 황반원공은 이 사건 수술 후 불과 3일 만에 발견된 점 등에 비추 어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 ②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의 망막이나 황반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쳤다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피고 의 황반원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밀검 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 전에 환자의 지병 또는 가 족력을 파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그 밖에 ③ 원고가 홍채절개술을 이 사건 수 술 전 1주에서 2주 전에 시행하지 아니하고 6주 전에 시행한 과실, ④ 국내에서는 18 세 환자에게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무리하게 이 사건 수 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또한, 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 황반원공의 후유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부위는 수정체 앞쪽의 전안부에 국한되는 것으로 안구 뒤편에 생기는 황반원공의 발생 부위와는 완전히 달라 서로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 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수술에는 비표준적인 의료행위라고 볼 만한 것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에게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황반원공의 발생가능성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 견 가능한 위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 무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황반원공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 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 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 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 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7.2.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6. 11. 20. 피고의 우안에 대한 안저검사를 시 행하여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하였 고, 2007. 1. 3.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김순자의 증언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07. 1. 3. 피고가 위와 같이 불편을 호소하자 피 고의 우안에 대한 안저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호소한 위와 같은 증상인 번쩍임 (광시증), 도형이 찌그러진 모양으로 보 임(변형시) 등은 망막 이상 특히 황반부에 발생 가능한 질환들 (황반원공, 망막전막 등) 이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사실, 2007. 1. 5. 피고의 우안에서 발견된 황반 원 공은 그 크기가 상당히 크고, 주변 테두리가 불규칙한 형태인 사실, 황반원공이 외상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수일 내에 발생할 수 있고, 안내렌즈 삽입술은 수술과 관련 된 물리적 힘에 의해서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 이 사건 수술 당시 근 시 환자에서 안내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후 황반원공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으나, 라식수술 후 황반원공이 발생된 논문(2005년 발표) 및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이후 황 반원공이 발생된 논문(2001년 발표 )은 찾아볼 수 있었던 사실, 위 논문을 근거로 할 때 라식수술 후 황반원공의 발생시기는 1개월 이후이고, 백내장 수술 이후 황반원공의 발 생은 2~8일인데, 안내렌즈 삽입술이 백내장 수술과 수술기법이 유사하다고 본다면 안
내렌즈 삽입술 후 2~3일 뒤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피고의 우안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 직후 및 다음날인 2007. 1. 3.에 이미 피고의 우안에 망막 이상 특히 황반원공 등 황반부에 발생 가능한 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2007. 1. 5.에는 상당한 크기의 황반원공이 발견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수술 과 관련된 물리적 힘에 의해 유리체 파동이나 유리체 박리가 생겨 이로 인한 황반원 공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피고 우안의 수정체와 유 리체가 앞으로 이동되면서 유리체 파동이나 유리체 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더하여 피고 는 , ① 원고가 홍채절개술을 이 사건 수술 전 1주에서 2주 전에 시행하지 아니하고 6 주 전에 시행한 잘못, ② 이 사건 수술 전에 환자의 지병 또는 가족력을 파악하지 아 니 하였고 고도근시인 피고의 눈 상태와 관련하여 세밀한 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잘못, ③ 국내에서는 18세 환자에게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 가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 6주 전에 홍채절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과실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에 대한 안저검사를 통하여 피고의 우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하였고, 피고의 지병 또는 가족력이 황반원공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 병 또는 가족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③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은 18세 이상인 경우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피고의 황반원공 발생 및 시력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 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자신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 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 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 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 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 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 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 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 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우안에 발생한 황반원공 및 시력상실이 원고의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피고의 황반원공 및 시력상 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 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 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 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피고의 황반원공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통상적으로 흔히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수술은 안구전방의 절개가 필수적 이어서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안구전방이 얕아지는 수가 있고 ,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유리체 파동으로 인해 황반원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황반원공이 발생하면 일반 적으로 중심시력의 상실로 인하여 시력이 0.2 이하로 떨어지고, 치료를 위해 유리체절 제술 등 수술을 받고 그 수술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시력이 개선되는 것은 아 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황반원공은 이 사건 수술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고,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황반원공의 발생 가능성 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작성의 「 후 방 안내렌즈 삽입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ICL) 말미에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들었 습니다"라는 문구 다음에 자필로 서명하고, 그 해당 항목에는 수술 후 근시나 난시가 남 아 있을 경우가 많다는 점, 각막내피 세포수의 감소 및 색소 녹내장 발생 가능성, 수술 후 약간의 번짐과 눈부심 현상, 안압상승에 의한 두통과 안통, 망막관련 질환 , 안내염 , 백내장 및 녹내장의 발병 가능성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 이외에 일반적으로 누구도 예 기치 못한 문제점들은 생길 수 있으나 그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 황반원공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 고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에게 황 반원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 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 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 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 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 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 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 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 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 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 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 조), 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사건 수술 전 -8.00디옵터)와 같은 고도근시의 경우 망막 과 황반부가 정상인보다 훨씬 얇고, 망막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 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도근시 자체로 인한 합병증으로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여기에다가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및 불가예측성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나 형평의 원 칙상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 여 원고의 책임을 7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 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 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 리할인법에 따르고,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단리 연금현 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 직업, 소득 : 피고는 성년이 되는 2008. 9. 21.부터 60세가 되는 날인 2048. 9. 21.까지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 다 ) 노동능력상실률 : 23%(우안 시력상실 )
(2) 계산 : 80,905,75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책임비율 : 70 %
(②)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56,634,029원 (80,905,756원 × 0.7)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피고의 나이,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및 설
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 결정금액 : 20,000,000원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76,634,029원 (재산상 손해 56,634,029원 + 위
자료 20,000,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3.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0.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고,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 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기정 (재판장)
서영애
허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