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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21653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2. 피고가 운영하는 “C안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백내장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12. 22. D안과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으나, 2017. 8. 2. 최대교정시력 0.02로 시력저하 및 망막박리 상태이고, 2017. 8. 22. 시각장애 6급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8. 5. 29.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망막상태를 살펴 망막박리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안저검사를 시행할 수 없고, 망막상태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수술 중 인공수정체 삽입시 과도한 조작으로 망막박리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2016. 11. 28.부터 2016. 12. 14.까지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통증 및 자각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2016. 12. 14.에서야 전원 조치를 취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우안의 상태 및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ㆍ후유증에 관한 설명 및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망박박리 등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이 없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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