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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8 2014가단182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14.경 피고가 운영하는 C안과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13. 1. 23.경 좌안에서 백내장과 함께 수정체 팽대가 관찰되어 2013. 2. 7. 피고로부터 좌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후낭 파열로 인하여 전방 유리체가 탈출되자 피고 병원의 망막 전문의인 D로 하여금 전방 유리체를 절제하도록 한 다음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수술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안압이 26mmHg(참고치 10 ~ 20)에서 52mmHg까지 상승하자 안압하강제를 투여하고 전방 천자술 등을 실시하였고, 다음 날인 2013. 2. 8. 안압이 33mmHg로 하강하자 안압하강제를 처방한 후 원고를 퇴원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3. 2. 19.경 원고의 안압이 정상범위 내였으나 후낭파열에 의하여 수정체 잔여물질이 유리체강 내로 들어가 염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D는 2013. 2. 20.경 원고에게 추가적인 유리체 절제술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을 거부하고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2013. 3. 5.경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좌안의 교정시력이 정상이고 안구가 안정된 상태이나, 주관적으로 비문증(눈 앞에 그림자가 비치는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후낭파열과 같은 수술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중에 다른 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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