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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3다1570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은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때(제7호)’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6조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제1항),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서(제2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제3항),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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