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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나142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7.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B 소재 모텔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3. 3. 12.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3가단118049호)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라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모텔 신축공사 완공 후 신축 건물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위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위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에 터잡아 갖는 보험금청구채권이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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