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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02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소방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항 방면에서 태화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전방좌우를 잘 살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 C(52세)가 사고 신고를 하면서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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