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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00:15경 울산 중구 반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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