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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8:0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강변로를 태화로타리 방면에서 울산항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를 받고 정지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4. 08:05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향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삼산동 강변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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