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6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677』 피고인은 2016. 7. 18.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슈퍼 앞에서 큰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9. 04:40경 ~ 16:25경 사이 수회에 걸쳐 위 슈퍼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 개새끼야. 문제없이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큰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911』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18. 23:0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마트 주인 C 등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경찰관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씹할 놈 법대로 해라,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8. 23:28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만취한 상태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려고 하고,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좆 빠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개새끼야, 내 죄 안 지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