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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2255』

1. 피고인은 2013. 3. 2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비버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421』

2. 피고인은 2013. 4. 2. 21: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차이나 쿤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13경 같은 동에 있는 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버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812』

3. 피고인은 2013. 4. 3. 00:5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당하여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으면서 택시에서의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야이, 십할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E지구대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발로 4회 차면서 “이 씹새끼들아, 다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H의 경찰잠바 옆 부분 10cm 가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의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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