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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2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23: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자 “내 F대 경찰학과 나왔다, 너거가 무슨 경찰이고, 내 친구가 경찰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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