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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3 2020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제천시 D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27세)에게 ‘내가 2018. 2.경 준공예정인 E병원의 이사장인데, 병원 건물이 준공되고 의료재단이 설립되면 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주고, 그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도 내가 해줄 것이니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선지급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2016. 9. 21.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위 제천시 H 건물 9층을 I 명의로 매입하고도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2016. 12.경까지 잔금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2017. 11. 중순경 당시 1,500만 원 상당), ② 2016. 9. 22.경 J은행으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13억 7,000만 원을 대출(채권최고액 16억 4,400만 원)받고도, 2017. 11. 중순경 당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2018. 2.경까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③ 가사 병원건물을 준공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낮출 수 없어 ‘충청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④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급한 이자비용에 충당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2018. 2.경까지 병원을 설립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주고, 나아가 그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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