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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9 2018고단1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 B는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D약국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운영해 왔고, 피고인 A은 2015. 10. 2. D약국을 인수하고, 약국개설자로 등록하였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 B는 그 즈음부터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약사인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8. 3. 7.경까지 위 D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약국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위 D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A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고단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요양급여 명목으로 26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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