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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5 2015가단207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18호를 임차하여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약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원고는 2014. 9. 15.부터 이 사건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와 원고는 2014. 11. 17. 피고 B가 이 사건 약국의 임차권과 시설 일체를 권리금 160,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1. 17. 계약금 16,000,000원, 2014. 12. 1. 중도금 96,000,000원, 2015. 1. 1. 잔금 48,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1. 1.경부터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5층에는 F가 운영하는 ‘G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있었다.

그런데 F는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한 지 약 두 달 만인 2015. 2. 28. 이 사건 병원을 폐원하고 다른 곳(인천)으로 이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약국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병원이 폐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약국의 2013년 당기순이익이 실제로는 35,632,766원에 불과한데도 147,236,473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60,000,000원과 그 밖의 재산적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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