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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8고정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 공소사실에 범죄경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추가한다.

1.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하였고, 2013. 12.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건물(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병원으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병원 이름은 가칭 '의료법인 D 여성병원'이다. 건물주인 E과 같이 병원을 설립하는데, E으로부터 공사 관련 위임을 받았으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사가 10% 이상 진행되면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분양이 되면 그 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주인 E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0.부터 2014. 1. 17.까지 공사대금 약 4,400만 원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여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할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병원 옆에 있는 약국이 2~3일 내로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국의 분양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발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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