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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8 2017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3:55 경 고양 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호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3: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자 고가도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버스의 동향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 차한 위 버스를 미처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버스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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