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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2 2014고단286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내인 D 명의로 문구류 유통업체인 ‘E’와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G, H와 함께 문구류 유통업체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G은 대표이사로 자본금 전액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영업활동 및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고 H는 감사로 영업활동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경 안동시 I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이던 문구류 등을 거래처인 ‘J’에 매도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 위하여 2012. 6. 30. 물품대금 6,007,592원을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18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58,946,601원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아내인 D의 명의로, 2006. 2. 25.부터 ‘F’라는 상호로, 2011. 10. 1.부터 ‘E’라는 상호로 앨범, 디자인문구 도소매업 등을 하였다.

한편, H는 주차번호판 판매업을 하였으며, H와 동서관계에 있던 G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2012. 6. 13. G, H와 디자인문구를 도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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