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도2100 판결
[업무상횡령][공1980.12.1.(645),13305]
판시사항

증권회사의 경리과장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고객들의 신주청약자금을 그 증거회사 당좌구좌에 자의로 입금시킨 경우와 횡령죄

판결요지

임치인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을 수치인이 임치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나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의 경리과장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고객들의 신주청약증거금을 그 증권회사 당좌구좌의 적자보전을 위하여 그 구좌에 자의로 대체입금을 시켰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사선)변호사 김두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치인이 임치인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임치 받은 경우에 수치인이 그 금전을 임치인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에나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 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의 경리과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고객들의 주식청약증거금을 수탁보관 관리하는 업무등에 종사하는 자인데 공소외 주식회사의 총무담당이사 공소외인와 공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대우 개발주식회사를 비롯한 원심판결 설시 회사들의 신주청약 증거금으로 금 2,223,775,000원을 수탁받아 이를 한국외환은행 충무로 지점에 별도 예치하여 업무상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그 중 일부를 공소외 주식회사의 당좌구좌 적자보전에 충당할 것을 결의하고 그 일부인 금 302,520,000원을 자의로 인출하여 위 은행지점의 공소외 주식회사 당좌구좌에 대체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살피건대,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또 이 사건 신주청약 증거금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고객들로부터 공소외 주식회사이 신주의 매입을 청약받고 그 청약주수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금 전액을 미리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고 있다가 위 금원 중 공소외 주식회사이 인수하여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금을 충당하고 그 초과금액을 위 고객들에게 반환하는 성질의 금원으로서 이 사건 신주청약 증거금은 위와 같은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기로 하여 위탁된 금원이어서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당좌구좌의 적자보전을 위하여 그 당좌구좌에 자의로 대체입금시킨 소위는 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9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의율착오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