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2:38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센트럴 파크 아파트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 신호 및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교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차로에 있는 건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 H( 여, 31세 )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9. 22:20 경 뇌 내출혈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