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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서 C 등을 폭행한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서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 경위 E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경장 G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우리 고모부가 누군지 아냐 이 좆같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좀 하고 진정 좀 해봐요”라고 하자 “야 이 좆같은 경찰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침을 모아 경위 E의 얼굴과 몸에 약 10여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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