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33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0: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홍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인 경사 E(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담배를 피웠으니 딱지를 끊어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경위 F에게 “F씨, F씨”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경 G 등 경찰관 포함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E씨, 지구대가 깡패새끼야, 좆까지마 씨발새끼야,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지마,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씹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 내 몸에 손대지마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한 다음 출입문 밖으로 나가면서 “에이 씨발”이라고 하면서 지구대 벽을 발로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인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