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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3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 연 25%) 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F은, 피고인 C가 대부 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 F은 피고인 C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실제 순천, 여수, 광 양 일대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으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C가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과정에서 피고인 C를 도와 계좌를 관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F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F이 대부 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B를 통하여 F 또는 채무자들에게 송금하였고, F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초순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G에게 9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마다 2만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 일명 ‘ 일 수’) 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34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500,120,000원을 대부하고 656,600,000원을 교부 받아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166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대부 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 또는 그 채무자들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초순경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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