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2 2014고정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7. 확정되었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토비스티셔츠 등 1,946,000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주면 1주일 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원 상당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구매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4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은 후 대금 전액을 1주일 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