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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점포에서 신발 등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하면 1주일 내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 피고인은 2012. 9. 2.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신발(상품명 MAS 7200, RBRUR 270mm) 1개 시가 188,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15: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발(상품 WB3315, 230mm)을 수선 의뢰하여 수선비용 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22. 19: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T/K(상품권) 10만 원권 19장(할인 20%)을 시가 1,520,000원에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내역 메모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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