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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3』

1. 외상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일단 옷을 가져가고 나중에 외상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3억 5천 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외상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커트 1벌, 바지 2벌 등 1,77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3.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597,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약 4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계좌가 묶이는 바람에 돈을 찾을 수 없다. 일단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묶여있는 계좌를 풀고 돈을 찾아서 외상 의류대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4억 원을 보관되어 있거나 위 계좌가 압류되어 있지 않았고, 제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F 계좌(G)로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11일경 300만 원, 같은 달 12일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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