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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5고단5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위 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2. 위 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001( 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시흥시 K에 있는 L 병원에서, 피해자 J에게 “ 인천 중구 M에 있는 N 물류 창고에 있는 의료용 기자재를 2,000만 원에 매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의료용 기자재는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7489, 2015 고단 8286(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한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2015 고단 7489 호로, 피고인 C은 2015 고단 8286호로 나누어 기소되었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합치되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

C은 1991. 3. 13.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로 인천 남동구 O 건물에서 2011. 6. 13. 경 의사 P의 면허를 대여 받아 ‘Q 의원’ 을, 2011. 12. 29. 의사 R의 면허를 대여 받아 ‘Q 요양병원’ 을 각 개설하여 2014. 7. 경까지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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