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3 2019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2.경 인천 남동구 D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인 A의 의사 면허를 빌려 ‘E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C에게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급여를 받으면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위 D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자, 2014년경부터 C과 피고인들은 시흥시 F 소재 G병원을 인수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였는데, 도중에 C이 피고인 A과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2019고단16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4.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의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2부 이자로 월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지만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시흥시 F 소재 G병원 건물과 부지를 매수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33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10억 원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