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659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재단법인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재단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각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내지 제 4 쪽의 “ 표” 및 제 1 심판결 제 5 쪽 내지 제 6 쪽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성명 시간 장소 추행방법 원고 A 2017. 7. 31. 학교 교실 입학 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원고 A가 컴퓨터로 인성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고 원고 A에게 다가가 마우스를 잡고 있던 원고 A의 오른손을 손으로 잡고 피고 E 얼굴을 원고 A의 얼굴에 밀착시키면서 뒤에서 원고 A를 껴안았다.

2018. 3. 둘째 주경 학교 교실 3D 프린트 체험 도중 질문을 하는 원고 A를 뒤에서 껴안았다.

2018. 5. 경 학교 기숙사 오른손으로 원고 A의 배를 쓰다듬었다.

2018. 5. 경 학교 교무실 원고 A에게 다가가 ‘ 맴맴 봉’ 이라는 막대기로 원고 A의 엉덩이를 1회 쳤다.

2018. 6. 초경 학교 교실 손으로 원고 A의 어깨를 감 싸 안았다.

2018. 6. 경 학교 복도 원고 A를 막은 다음 손으로 원고 A의 머리카락을 넘기고, 손으로 원고 A의 오른쪽 뺨을 3번 쓰다듬었다.

2018. 3. 경 ~ 7. 경 학교 교실 원고 A를 껴안았다.

원고

B 2016. 9. 경 ~ 12. 경 학교 교무실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원고 B을 껴안았다.

2017. 5. 경 학교 발로 원고 B의 양쪽 엉덩이를 걷어찼다.

2017. 경 학교 계단 원고 B의 엉덩이를 밀듯이 만졌다.

2017. 경 학교 교실 원고 B의 어깨를 손으로 감 싸 안고 원고 B의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