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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2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조사 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12. 7. 초순 12:40경 H초등학교 급식실 뒤편에서 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급식실 뒤편으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을 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며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고, ② 2012. 7. 중순 15:00경 H초등학교 6학년 교실 내에서 위 피해자의 친구에게 위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라고 한 후 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을 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며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으며, ③ 2012. 7. 중순 15:00경 H초등학교 유치원 앞에서 귀가를 위해 신발을 신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을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가슴 옆을 1회 찔러 강제추행하였고, ④ 2012. 8. 말 15:00경 H초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중앙계단)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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