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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합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은 후 양손을 피해자의 점퍼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엉덩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평상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엉덩이를 위아래로 움직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격분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물이 담긴 플라스틱 병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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