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849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6천만 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다.

⑴ 피고는 2012. 10. 중순 오후 1시경 원고가 운영하는 복권판매가게 안 벽면에서 원고를 갑자기 끌어안고 좌측 손으로 우측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⑵ 피고는 2012. 10. 26. D 식당에서 E, F와 함께 식사 중 E을 만나러 식당으로 온 원고에게 ‘야 한번만 만지자’고 말하며 손으로 원고의 좌측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⑶ 원고는 ⑵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자 ‘야! 이거 성추행 아니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는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E, F에게 원고가 위 ⑴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를 먼저 끌어안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와 당심 증인 G,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과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⑴,⑵항과 같이 원고를 강제추행하였고, 강제추행에 대해 추궁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⑶항과 같이 거짓말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위 ⑴, ⑵항과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자 피고는 혐의사실을 모두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위 ⑴항의 일시, 장소에서 오히려 원고가 자신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러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