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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19고단489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2. 7. 8.경 대한민국 국민인 E과 혼인한 후 영주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자인데, 2018. 9.경 태국인 F(F, G생, 여)으로부터 “한국에 갈 수 있도록 결혼비자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태국인 여성과 위장혼인 할 한국인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F에게 총 1,600만 원의 대가금을 받아 위장혼인할 한국인 남성에게 600~7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는 100만 원을 갖고, 피고인 B는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의 남편 C에게 “위장결혼 할 한국인 남자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C는 지인인 D에게 “태국인과 위장결혼하여 초청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태국인 F을 D와 위장결혼하는 방법으로 허위초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D가 2018. 11. 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태국인 F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F과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C, D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민원실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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