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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18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의 위장결혼 피고인은 2009. 9.경 성불상 C, 베트남에서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D 및 E사장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등본 등을 발급받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결혼업체에 제출하고, 다시 결혼업체로부터 베트남 여성인 F의 결혼 관련서류를 받아, 2009. 9. 28.경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F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장결혼 알선 피고인은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이 있는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을 위장결혼 시킨 후 허위 초청하여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위장 결혼할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3.경 G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H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G가 H와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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