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장혼인 및 국내에서 취업 목적의 태국인들을 불법입국시키는 사람이고, C는 태국인들과 위장혼인을 할 한국인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태국인 여성 D과 위장혼인한 사람이다.
B는 2018. 4.경 위 D의 모친으로부터 “딸이 과거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전력이 있는데 한국에 가고 싶어한다,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C에게 “태국여성과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자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C는 2018. 6.경 피고인에게 “위장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태국인을 초청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는 태국인 D를 피고인과 위장혼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초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8. 6. 27.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에서 태국인 D와 실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태국에서 발급한 혼인상태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위 혼인신고서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장결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D가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작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